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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중요★ (제주지역) 자가격리 면제 기준 변경에 따른 렌터카 환불 공지_22년 2월 25일 정부 발표 기준

2022-02-25 17:55

안녕하세요.

모자이카입니다.


22년 2월 25일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면제 및 PCR 검사 비의무화 정책 변경에 따른

코로나19로 인한 제주지역 렌터카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[정부 정책]

3월 1일부터 입원·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(사회관계망서비스) 등으로 변경,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 발급
- 동거인의 확진시 동거가족은  백신 접종완료자, 미접종자 모두 능동감시 대상
- 확진자의 동거인에 일간 외출 자제(3일간 자택 대기 포함), 외출시 KF94 마스크 착용,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, 사적모임 제한 등을 권고하나 필수는 아님
- 격리사실 증명 또는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 중단
적용 시점 : 2022년 3월 1일부터 (이전 관리 대상자 소급적용)


모자이카 제주지역 환불 규정 (적용시점 22년 3월 1일부터)

[환불 불가]
- 밀접접촉자, 능동감시대상자, 확진자의 동거가족 예외 없음

[환불 가능]
1. 본인의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 100% 환불
ㄴ입원,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캡처본 증빙

2. 동행인의 확진 시 70% 환불
ㄴ동행인의 제주행 선박/항공 예약확인서와 확진 서류 또는 캡처본 증빙 (제주행 일정이 렌터카 대여 기간과 일치해야 함)
ㄴ선박/항공 예약 전일 경우 : 확진자가 동행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으로 환불 불가 (단, 2차 숙박 예약자 등 추가 확인하여 일치할 경우 환불 가능)

3.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 및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동행의 확진 시 100% 환불
ㄴ확진자의 입원/격리 통지 캡처본 또는 서류 첨부

    ㄴ생년월일과 이름이 기재된 서류(등본, 건강보험증 등),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추가 첨부 

 

보다 자세한 문의는 모자이카 고객센터(1811-7762)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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